특정학생 대상으로 집단 괴롭힘이나 조롱 못하게
2008 학년도 1만5,000명 학생에 정학·퇴학 처벌
워싱턴주의 각급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 ‘왕따’ 행위가 꾸준히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10일 발효됐다.
주 공립교육감실은 학생들의 왕따 행위가 지난 3년간 계속 상승세를 보여 왔다며 2008~09 학년도에만 약 1만5,000명이 정학처분을 받았고 442명은 퇴학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0만명이 넘는 워싱턴주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1.5%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왕따를 일삼는 학생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워싱턴대학(UW)의 토드 헤렌콜 부교수(사회학)는 학교당국의 감시에 걸리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미묘하게 자행되는 왕따 행위는 일반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헤렌콜 부교수는 요즘 학생들의 왕따 행위는 교실이나 스쿨버스 안에서 특정학생을 상대로 괴롭히거나 조롱하는 수준을 넘었다며 하이텍 기술의 발달과 함께 셀룰러폰, 이메일 또는 사회 네트웍 웹사이트들을 통한 소위 ‘사이버 왕따’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왕따 행위 연구의 전국적 권위자로 현재 시애틀 교육구에서 일하는 마이크 던린도 교실이나 스쿨버스에서의 직접적 왕따와 사이버 왕따는 서로 연관돼 있다며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나 주말에도 사이버 왕따를 당한다고 지적했다.
던린은 최근 조사보고서에서 왕따 행위를 당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20%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번에 발효된 관련법이 학교 내에서의 왕따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약점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의 학교 괴롭힘 방지법을 확대한 왕따 방지법에 따라 워싱턴주의 모든 학교는 오는 8월중순까지 왕따 방지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공립교육감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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