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11월 투표서 직접 주민승인 받을 계획
재산세 인상은 법정한도액 초과해 포기
내년도 6,000만 달러로 예상되는 예산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8월17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 판매세 인상안과 재산세 인상안을 잇따라 상정하려다 좌절됐던 킹 카운티 의회가 또다시 판매세 인상문제를 11월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나섰다.
카운티 의회의 밥 퍼거슨 의장은 “주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경찰 등 치안 인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려면 별도의 세수 확보가 불가피하고, 현재로서는 판매세 인상이 최선은 아니지만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10일 밝혔다.
줄리아 패터슨 예산위원장 역시 “재산세 인상안을 추진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 대안은 판매세 인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판매세 인상안을 11월 투표에 상정할 뜻을 비쳤다.
세금 당국에 따르면 워싱턴주법은 주민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킹 카운티가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노스벤드와 켄트ㆍ레드먼드ㆍ렌튼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의 세금이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은 판매세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카운티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이 인상안이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세금인상 문제를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카운티 의회 의원 2/3(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9명의 의원 가운데 의장과 예산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민주당이고, 4명이 공화당이어서 양당간 의견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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