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셀폰통화 단속 첫날 곳곳서 수백 명 티켓 받아
‘블루투스’ 판매 200% 늘어나기도
벨뷰의 한 직장여성은 10일 아침 프리우스 차를 몰고 520번 하이웨이를 달리며 시애틀 쪽으로 출근했다. 그녀는 이날도 습관적으로 셀룰러폰을 꺼내 귀에 댄 채 친구와 통화하다가 뒤따라온 순찰차에 정지 당했다.
워싱턴주 교통순찰대 마이크 콘로이 대원은 이 여성의 차를 세운 뒤 ‘운전 중 셀폰 사용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석에서 124달러의 벌금 딱지를 발부했다.
벌금을 물게 된 이 여성은 “10일부터 운전 중 셀폰 통화가 단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차에 타면 전화를 거는 버릇 때문에 단속 첫날이라는 것을 까먹고 통화하다가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울상을 지었다.
운전 중 셀폰을 손에 들고 귀에 댄 채 통화하는 운전자에게 무조건 벌금이 부과되는 새 법이 시행된 첫날 워싱턴주 곳곳에서 단속이 이뤄졌다.
첫날 몇 명의 운전자가 운전중 셀폰 통화를 하다 적발됐는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 전역에서 수백명이 단속돼 티켓을 발부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콘로이 대원은 “단속 첫날 위반 운전자를 잡기 위해 한 시간을 기다렸다”며 “대부분의 운전자가 핸즈프리 장비를 이용하거나 셀폰 스피커 통화를 해 단속법의 효과가 높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운전 교습증(instructional permits)을 소지한 청소년이나 18세 이하 운전자는 운전 중 일체의 통화가 금지된다. 핸즈프리 장비를 사용하거나 스피커폰을 사용해도 적발 대상이 된다.
이처럼 강력한 운전 중 셀폰 통화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핸즈프리 장비인 ‘블루투스’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킹5 TV 보도에 따르면 전자제품 체인점 ‘베스트 바이’의 턱윌라 매장에선 블루투스 등 ‘핸즈프리’장비 판매가 최근 들어 4월에 비해 2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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