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의 학생비자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이민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유학생 2명이 강의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자신들을 가르치던 튜터에게 대리수강을 시키다 적발돼 모두 이민당국에 체포돼 학생비자 신분자들에게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학생비자 신분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한인들이 많아 수업출석과 학점 등 비자 유지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샌타모니카 칼리지 1학년과 2학년에 재학 중인 20세와 21세의 한인 남자 유학생이 강의 출석을 피하면서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을 가르치던 한인 튜터에게 대신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게 했다가 학교 측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유학생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름에 대리수강자의 얼굴이 들어간 신분증까지 위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행위는 대리 수강생 색출을 위해 대학 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밝혀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돼 지난 2일 체포됐고 이들의 대리수강을 하던 튜터도 4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중동 출신 유학생들이 아랍계 미국인에게 돈을 주고 대리수강을 시키다 적발돼 10명이 강제 추방당한 적이 있으나 한인 유학생들이 이같은 혐의로 체포된 것은 드문 일이다.
샌타모니카 칼리지 공보실 관계자는 “학교 규정상 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리수강 및 시험으로 이들이 체포된 것은 맞다”며 “얼마전 일부 중동계 유학생들이 대리수강을 일삼다 체포된 후 이같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점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ICE 관계자는 “유학생 비자로 미국을 찾은 그 누구나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업 출석, 평균학점 유지 등 비자에 명시된 학업상의 모든 내용을 따라야 한다”며 “대리시험이나 신분위조 등과 같은 범죄사실이 추가될 때에는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황에 따라 미국에서 실형을 살고 추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선엽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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