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이어 1일부터 맥주도 갤런당 50센트 인상
병물·캔디에도 판매세 붙어…7월부터는 음료수도
워싱턴주에서 판매되는 맥주ㆍ병물ㆍ캔디ㆍ껌 등의 가격이 당초 계획대로 6월부터 올라 주민들의 가계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담뱃값은 지난 5월부터 갑당 1달러씩 주정부 세금이 부과돼 가격이 일제히 인상됐고 다음달인 7월부터는 음료수 가격도 12온스당 2센트씩이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건강에 별로 좋지 않는 기호품들의 소비를 줄여야 할 형편이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지난 4월 서명한 세금관련 법에 따라 1일부터 주내에서 판매되는 맥주는 갤런당 50센트(6개들이 기준으로 28센트)의 세금이 인상됐다. 워싱턴주에서 생산되는 소규모 브랜드의 맥주는 제외됐지만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마시는 대중적인 브랜드는 세금 인상이 적용된다.
또 이날부터 병물ㆍ캔디ㆍ껌에 대해서도 판매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판매세는 지방정부에 따라 비율이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10%에 약간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일반 소매점들도 이날부터 이들 품목에 대해 일제히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그로서리 업주 등은 이 같은 세금인상이 결국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시애틀지역에서 그로서리를 운영하는 한인 김모씨는 “지난달 담배세가 인상되면서 담배 판매가 많이 줄었다”며 “그로서리 매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맥주 가격이 또 인상돼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맥주나 담배 등의 가격이 오를 경우 일단 매출은 늘어나게 되지만, 실제로 마진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담배세가 인상되면서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금연 프로그램(800-QUIT-NOW)에 대한 문의는 4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의 경우 담배 한 갑당 주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3달러가 되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주가 됐다.
워싱턴주 세수 관계자는 “담배세나 맥주세를 올리면 판매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주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별로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금연이나 단주를 통해 주민들이 건강해지면 건강관련 비용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주정부의 예산절약 효과가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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