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귀에 대고 통화하면 무조건 벌금 124달러
단속 앞두고 효과 논란 재발
운전 중 손 안의 셀룰러폰을 귀에 댄 채 통화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124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워싱턴 주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주 교통순찰대와 각 지역 경찰은 계도기간 없이 단속 첫날부터 위반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위반 내용은 운전기록에 남지는 않지만 보험회사에 통보되기 때문에 자주 적발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운전중 셀폰을 손으로 귀에 댄 채 통화하는 행위는 물론 문자메시지를 읽거나 보내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블루투스나 이어폰 등 소위 ‘핸즈프리’기기를 이용할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화를 걸기 위해 번호를 누르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문자메시지를 읽거나 보내는 행위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
물론 공공 버스나 응급차 운전자가 손에 셀폰을 들고 통화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일반 운전자가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 상황을 알리기 위해 손에 셀폰을 들고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18세 미만 운전자의 경우 핸즈프리를 사용해도 무조건 운전 중 통화로 적발돼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 같은 단속을 앞두고 블루투스나 이어폰 등 핸즈프리 기기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가운데 단속 효과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붙기 시작했다.
유타대학의 데이비드 스테레이어 교수(심리학)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셀폰으로 통화할 경우 충돌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은 정상 운전자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미자동차협회(AAA)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셀폰을 손으로 귀에 댄 채 통화하든, 핸즈프리를 사용하든 교통사고 유발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운전중 셀폰을 사용할 때 집중력을 관장하는 기관은 손이 아니라 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해왔던 워싱턴주 상원의 트레이시 아이드(민주ㆍ페더럴웨이) 의원은 “핸즈프리 기기를 이용해 통화하는 운전자는 운전중 최소한 좌우는 둘러보지만, 셀폰을 귀에 대고 통화하는 운전자는 도로나 옆 차 등은 괘념치 않고 앞만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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