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거주여권 소지자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온라인상에서 여권번호, 이름 확인할 수 있어”
해외이주, 외국 영주권 취득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본국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가입이 안되던 해외 한인들의 불편이 앞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주민등록번호대신 여권번호와 이름확인만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주여권 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시애틀 총영사관은 방통위가 한국 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 산업협회와 함께 재외국민 인터넷사이트 이용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완성하고 6월12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거주여권(PR여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여권번호와 이름만 확인되면 즉시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각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센터(pr.shar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거주여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우선적으로 디지털 조선일보와 경향닷컴을 시범사업자로 선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시범서비스 이후 하반기부터는 각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언론사 이용 등에 제한이 없어질 예정이며 방송위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거주여권 정보를 활용한 인터넷 회원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내 인터넷 사이트 이용환경이 개선돼 국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사이트 운영자에게 팩스로 보내고 승인처리까지 1주일 이상 소요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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