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2비자 소유자는 사업체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까?
A: 예, 그렇습니다. E-2비자 소유자는 투자한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참여 (Active Participation)하여 투자를 활성화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사업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Q: E-2비자를 통한 고용취업은 어떤 자들이 가능합니까?
A: E-1비자 고용 취업과 조건이 같습니다.
Q: E-2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는 취업이 가능합니까?
A: 예, 그렇습니다.
Q: E-2비자 소유자의 자녀는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까?
A: 예, 21세 미만까지의 동반 가족은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Q: E-2비자의 유효기간은 얼마나됩니까?
A: E-2비자를 처음에 미 대사관에서 신청할 경우, 2년 혹은 5년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E-2비자를 신청하여 비자 변경을 할 경우 2년의 기간을 허락해 줍니다.
Q: E-2비자의 신청방법은 어떻습니까?
A: E-1비자처럼 미 대사관을 통하여 받을 수도 있고, 미 이민국을 통해 미국 내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E-1비자 서류와 거의 유사하나, 투자관련 서류만 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Q: 미 대사관 인터뷰 시 본국 거주지 증명은 해야 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E비자 신청자는 한국으로 돌아올 거주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투자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진술만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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