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된 카드 금액이 왜 입금되지 않았을까? 소비자는 은행에서 결제액이 출금되었다고 하는데 왜 판매자인 나에게는 입금되지 않았을까? 카드결제 후 입금보류를 경험해 본 사업주라면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져 보았을 것이다.
카드결제 대금의 입금 경로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카드로 구매한 후 해당 사용액이 소비자가 사용하는 발급 은행에서 제공되어 프로세싱 은행을 거쳐 판매자의 은행으로 입금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와 소비자의 은행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언제든지 입금 취소(chargeback)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카드를 받을 때 카드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언제든지 입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카드가 단말기에서 decline(거절)이 나왔음에도 다시 시도하여 프로세싱을 했을 경우, 잘못된 오프라인 세일 등등 당장에는 사용액이 소비자의 은행에서 프로세싱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용 후 최대 2년 안에 입금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카드회사 또는 프로세싱 은행에서 입금을 보류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판매자의 평균 판매금액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카드결제 때에도 결제대금이 보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상점의 평균 판매금액이 50달러인데 어느 날 2,000달러의 카드결제를 했다면 평소보다 상당히 초과된 판매금액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담당회사 또는 프로세싱 은행에서 이 판매금이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은행으로부터 입금 되고 나서 입금 취소가 될 경우에 해당 상점이 환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판매 때 카드법을 준수하였는지 대금 내역에 이상한 점은 없는지 등을 비자/매스터카드 법을 통해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의심사항이 있을 때 지급 보류를 하는 경우가 있다.
(213)365-1122
패트릭 홍 / 뱅크카드 서비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