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사업체의 거래에서 사는 사람의 돈을 받아 놓고 파는 사람의 모든 부채를 해결한 다음 소유권과 매매금액을 동시에 교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와주는 것을 에스크로라고 한다. 작은 사업체를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는 작은 규모라고 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스크로를 통하지도 않는데 그럴 경우에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파는 사람의 경우는 항상 매매금액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모든 소유권이 확실하게 이전되어 오고 모든 부채가 정리가 되어 전 주인이 발생시킨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금액이 지불되는 것이 중요하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믿고 빨리 금액을 지불하고 사업체를 인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사는 사람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에스크로에서는 에스크로 기간에 사는 사람에게서는 현금과 기타 융자금을 받아두고 파는 사람의 부채와 숨은 빚을 모두 청산하여 에스크로 종료 때 각각 사는 사람에게는 깨끗한 소유권을 파는 사람에게는 각종 부채를 청산하고 남은 현금을 각각 줌으로써 에스크로를 종료하게 된다. 에스크로가 있는 이유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동시에 현금과 소유권을 서로 주고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에스크로 기간에 임대계약도 양도되어야 하고, 숨은 부채도 청산하여야 하고, 세금을 정산하며, 융자신청을 통해서 융자금도 나와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에 준비가 되어 에스크로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에스크로를 통해서 일 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내는 재산세, 임대료, 기타 경비 등을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경비로 각각 나누어 계산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적은 금액의 거래라 할지라도, 또한 파는 사람이 아무리 섭섭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액수가 너무 적다 등의 주장을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에스크로를 사용하는 것이 특히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할 것이다. 에스크로는 꼭 에스크로 회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으나 변호사 사무실이 파는 사람의 이해관계도 대변하는 경우라면 중립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관계로 중립적인 제삼의 에스크로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사는 사람에게는 중요할 것이다.
(213)388-5555
구경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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