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존엄사 법’발효 이후 모두 63명 처방 받아
79%는 말기암 환자, 백인이 98%
워싱턴주가 오리건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존엄사법’을 시행한 후 극약처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한부 환자가 36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 보사부는 4일 “2008년 주민투표로 통과돼 지난해 3월5일 존엄사법이 발효된 뒤 지난해 말까지 모두 63명이 극약처방전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47명이 사망했는데 36명은 극약을 먹고 자살했으며, 7명은 극약 처방은 받았지만 약을 먹기 전에 자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명의 사망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생존해 있는 16명의 신상정보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보사부는 덧붙였다.
한편, 존엄사법에 따라 처방전을 제공해준 의사는 53명, 약사는 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47명의 연령은 48세부터 95세까지 다양했으며 이들 중 79%는 치료가 불가능한 6개월 미만의 말기암 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의 90%는 시애틀 등 서부 워싱턴주 주민이었으며, 98%는 백인이었다.
전체 자살자 가운데 61%는 대학졸업이상의 고학력자였으며, 55%가 남자로 밝혀져 성별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들 중 89%는 극약처방과 관련해 가족과 상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극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36명중 94%는 집에서 극약을 먹고 눈을 감았다. 이들 대부분은 극약을 먹고 10분내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90분 안에 숨이 끊겼다. 하지만 한 명은 극약을 먹고도 28시간 동안 생존해 있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존엄사법이 워싱턴주에서 시행돼 거의 1년이 흘렀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법의 시행을 찬성하고 있는 ‘동정과 선택’이란 단체는 이날 관련 통계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결과를 보면 인간은 역시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법에 반대하는 ‘진정한 동정 지지’란 단체는 5일 UW 메디컬센터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뒤 “존엄사법은 노인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