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원 단속강화 법안 가결, 확정 눈앞
일차단속으로 124달러 벌금
운전 중 핸드폰을 손에 들고 사용할 경우 무조건 단속하는 법안이 워싱턴주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7월부터 ‘2차 적발대상’으로 분류돼 속도나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위반 적발 시 휴대폰 사용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만 단속됐으나 앞으로는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면 우선적으로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주 상원은 지난 5일 트레이시 아이디(민주ㆍ페더럴웨이) 의원이 발의한 핸드폰으로 통화하거나 텍스트를 보내면서 운전하는 행위를 ‘1차 적발대상’으로 삼자는 법안을 33-15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운전중 핸드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읽기, 쓰기 또는 텍스트 메시지 보내기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 무조건 124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디드 의원은 “운전중 핸드폰 사용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 습관처럼 돼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으로 이첩되며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전국적으로 워싱턴을 포함해 캘리포니아ㆍ코넷티컷ㆍ뉴저지ㆍ뉴욕ㆍ오리건 등이 운전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을 제외한 나머지 5개주는 이 같은 행위를 ‘1차 적발대상’으로 분류해 운전중 핸드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면 무조건 단속을 하고 있다.
워싱턴주만 유일하게 ‘2차 적발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18세 이하에게 발급되는 운전교습생 퍼밋이나 임시 라이센스로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핸드폰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해 적발하고 있다.
아이디 의원은 “핸드폰 사용 단속 강화법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단속시 부과되는 벌금티켓은 운전자 기록에는 올라가지 않으며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 자체는 범법행위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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