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센터별 이민신청서류 처리 현황 발표
연방이민귀화국(USCIS)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가 지난 11월 30일 기준으로 2009년 6월 4일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I-485/취업이민)을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월 31일 현재 2007년 10월 26일 접수 서류를 처리하던 당시 보다 무려 1년 7개월 이상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그러나 취업이민의 경우 처리 속도 보다는 우선 일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설령 괄목할 만한 진척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이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를 제외한 텍사스서비스센터, 시카고 사무소,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의 경우는 전달 대비,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거나 소폭 진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웅진기자>
<이민신청 수속 처리 접수일자 또는 기간>(11월 30일 현재, 괄호 안은 10월말 현황)
서비스센터 신청서 접수일자
시카고사무소 시민권신청(N-400) 2009년7월3일(5개월내처리)
영주권신청(I-485/가족초청) 2009년8월2일(4개월내처리)
네브래스카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4개월내처리(동일)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 2009년6월4일(2007년10월26일)
워크퍼밋신청ㆍ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처리(동일)
텍사스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4개월내처리(동일)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 2009년6월3일(2007년9월21일)
워크퍼밋신청ㆍ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처리(동일)
캘리포니아 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의배우자ㆍ부모,21세미만자녀) 5개월내처리(동일)
전문직취업비자 신청 및 연장(I-129/H1B) 2개월내처리(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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