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어도 신문에 이민기사가 나면 눈이 자연히 그리로 쏠리며 읽게된다. 내가 유학생으로 와 이곳에 정착한지 40년이 넘지만 아직 이민자의 스테레오 타입에서 벗어 나지는 못 하는 모양이다. 일간지에 난 또다른 이민자”The Other Immigrants”라는 제목이 관심을 끌게 한다. 내가 처음 미국에 올때 케네디 대통령이 완화한 이민법에 의하여 영주권취득이 어렵지 않었지만 그전 까지만 해도 하늘의 별따기였다. 오직 했으면 어떤 한국 유학생이 50년대에 영주권부여 통지 받고 기절까지 했다고 한다.
흔히 미국 사람들한데 이민자라고 하면 영주권 소지자와 불법 체류자를 연상케 하는데 미국에 임시고용 비자로 일하며 영주권을 기다리는 외국출신이 적지 않다. 오랫동안 이민국관리로 있다가 은퇴 하여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는 스트워드 앤더슨에 의하면 임시 고용 비자인 H1-B 수혜자 절반이 인도출신이라고 한다. 그들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최소한 12년에서 많게는 20여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그들의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 할때쯤이나 되어야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신청 기간이 오래 되는 이유는 해당 부처의 일 처리가 부진 해서라기 보다는 워낙 이민 쿼터가 적은 때문이라고 한다. 현이민법에 의하면 매년 고용를 통한 영주권 쿼터는 140,000이라고 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도 그 수에 포함되니 실질적인 수혜자는 그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다.
1990년에 제정된고용 이민 상한선은 스폰서업체에서 필요한수에 엄청나게 모자란다고 한다. 연방의회에서 외국출신 인력 채용 수를 늘리지 않고 있어 이들을 필요로하는 사업체 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임시 이민 비자로 일 하는 사람들의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도는 적지 않고 이들이 떠나면 고용업체 뿐만아닌 사회 전체에 미치는 손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앤더슨씨에 의 하면 1990년 부터 2007년 까지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중에 25% 이상이 외국 출신 이민자들에 의하여 출범한 회사 들이라고 하며 이들의 존재를 간과할수 없다고 한다. 이들은 유학생이나 고용비자로 왔다가 임기가 끝나며 그냥 주저 앉은 사람들 이 큰 비중을 차지 한다고 한다. 우리 동포사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않을 것이다.
지난 3월에 1200명의 외국 유학생들에게 졸업후 거취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바 있다. 학교 마치면 미국에 정착 하겠느냐고 하니 중국학생 55%, 유럽학생 53%, 그리고 인도학생 38%가 비자 문제 해결이 쉽지않어 당장 결정 할수 없다고 한다. 이곳에서 영주권을 얻지못한 외국인들은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그들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를 기화로 까다로운 미국이민법을 알고 있는 캐나다, 호주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민법을 완화 시켜 미국에 있는 이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필요한 인력을 미국이 훈련한 이들로 충족 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파격적인 대우도 서슴치않게 하여 이들을 유치한다. 오랫 동안 미국은 전세계 인재들의 안식처와 함께 끊임없는 도약의 기회를 제공 하곤 했는데 경제의 어려움을 겪으며 실직된 고급두놰 의엑소더스 현상을 보게된다. 고급 두놰 역수출을 막기 위해서 라도 이민법을 개정해야된다는 여론이 비등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워야 한다고 이구 동성이다.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 하려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데 H1-B소지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용이 하게 하여 이들을 미국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일에 나도 적극적으로 동조 한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구역출신 하원의원에게 이들을 위한 법개정에 필요성을 알려야 할겄이다.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 하여야 한다. 학생 으로 와서 영주권 받고 이제 미국시민으로 반세기가 가깝게 살고 있는 나에게는 남의일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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