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I, 영세 세탁업주 위한 방안 주정화위원회에 제시
불황으로 인해 매년 납부하는 세탁업체 라이센스 수수료를 내는 것조차 버거운 업주들을 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세탁인학교 NDI(이사장 강성도)는 7일 아리랑가든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말부터 NDI에서 모색해온 구제 방안을 소개했다. 이 자리엔 NDI 강성도 이사장, 최원식, 남정용, 고종덕 자문위원 등 10여명의 NDI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성도 이사장은 “매년 세탁업체들은 토질정화기금 보험으로 1,400달러, 그리고 라이센스 수수료로 퍽 사용량에 따라 각 업체당 연간 1,500달러, 2,250달러, 3천달러, 5천달러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라이센스 수수료 마감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라며 “요즘처럼 불황에다 들어가는 돈이 많은 연말엔 이 돈을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따라 NDI에선 ▲라이센스 수수료를 3년간 동결할 것 ▲라이센스 수수료를 지난 2004년 수준으로 낮출 것 ▲라이센스 수수료 마감 기한을 12월 31일에서 내년 6월 31일로 연기하고 수수료 미납시 벌금을 하루 5달러에서 1달러로 낮출 것 ▲이 3가지 요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미납시 벌금을 책정하지 않을 것 등 크게 4가지 조건을 일리노이 세탁환경토질정화위원회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물론 12월 31일 까지 라이센스 수수료를 낼 수 있는 분들은 돈을 내시면 된다. NDI에서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수수료 낼 돈이 없는 업주들, 또는 환경토질정화 규정 등이 너무 까다로워 세탁공장에서 드랍오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업주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NDI는 이 4가지 방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세탁업주들을 대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샴버그 래디슨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 한인세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웅진 기자>
사진: NDI 관계자들이 15일로 예정된 공청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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