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클로징해야 혜택…영주권자이상만 해당
사브리나 황 CPA 인터뷰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첫 주택구입자에게 최고 8,000달러(부부의 경우)까지 세금 크레딧을 주는 혜택 시한이 다음달말로 다가오면서 이 혜택을 노리고 주택구입을 서두르고 있는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세금관련 전문가인 사브리나 황 공인회계사(CPAㆍ사진)는 “첫 주택구입자 혜택을 연장하자는 법안이 연방의회 등에 상정돼 있지만 현재까지 법안으로는 오는 11월30일까지 클로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상당수 한인들은 이 날짜가 주택구입일로 알고 있지만 최종적인 에스크로 클로징을 끝내야 하는 날짜라는 것이다. 올 1월1일에서 오는 11월30일까지 클로징이 마무리되는 주택이 혜택 대상이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주택을 구입해 혜택을 받으려면 부부 모두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에만 가능하다. 부부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기준으로 했을 경우 2009년도 개인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7만5,000~9만5,000달러(1인 기준), 15만~17만 달러(부부기준)사이에서 크레딧 액수가 최종 책정된다. 개인소득이 9만5,000달러(1인기준), 17만 달러(부부기준)가 넘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혜택대상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해당되므로 E2 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주택 구입 후 3년 안에 되팔거나 렌트를 주게 되면 받았던 세금 크레딧을 정부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황 CPA는 설명했다.
황 CPA는 “내년도 세금 보고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이 혜택을 통해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클로징이나 다운페이먼트 비용으로 단기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과 보고에 대해 언제라도 전화(425-373-0380)로 문의하면 상담해준다고 말했다.
/김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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