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 선관위, 한인사회 복지기관 초청 설명회
내년 2월과 11월 각각 실시되는 예비선거 및 본 선거를 앞두고 시카고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증가 및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해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다운타운 소재 본부로 한인 비영리기관 관계자들을 초청, 향후 선거 일정 및 변화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한인사회에서는 시카고한인회 허진희 사무총장, 마당집의 손식 차기 사무국장 내정자, 한울종합복지관 유지선 부사무총장, 한인사회복지회 이승용씨가 참석했다. 선관위의 제인 라우 대회협력관, 진 알렌 홍보담당자는 이날 한인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당부함과 함께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거참관인(Election Judge), 선거당일 상황실 요원직에 대한 한인들이 다수 지원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마당집의 손식 후임사무국장 내정자는 “참관인의 경우 하루 120달러의 보수와 역시 50달러의 수당이 지급되는 3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선거당일 선관위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상황실 요원은 한인 유권자들이 전화로 문의를 해 올 경우 이에 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특히 선관위에선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별다른 사유 없이 부재자 투표 가능 ▲유권자 등록 유예(Grace Period)기간은 기존 2주서 3주로 확대 ▲일부 직위 대상 의무적 투표 등 내년 선거부터 바뀌는 일정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손 내정자는 “의무 투표 조항은 일부 직위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령 작년 대선의 경우 대통령 투표란에만 표기를 하고 나머지 직위는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내년 선거에서는 주지사, 부주지사, 주검찰총장, 주총무처장관, 주재무관, 감사관의 경우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선거에서는 주지사를 비롯한 주요 공직자 및 연방상하원, 주상하원, 각 로컬 정부 공직자, 순회 법원 판사 등을 선출하게 된다. 각 당의 후보를 가리는 예비선거는 2월 2일 실시되며 유권자 등록 마지막 날은 1월 5일, 유예기간은 1월 6일부터 26일까지다. 유예기간에 유권자 등록을 마치려면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조기투표는 1월 11~28일까지 실시된다. 11월 첫째 화요일 실시되는 본선거와 관련한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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