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협 재산상속 세미나… 시간·비용손실 적어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가 주최한 재산상속계획 세미나 참석자들이 유산상속 계획 및 신탁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인들에게 재산 상속계획과 방법을 소개하고, 세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미나가 미주 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회장 이태형) 주최로 4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영선, 그레이스 김, 김준, 리처드 김, 배영호 변호사 등 재산상속과 신탁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대표적인 변호사 5명이 연사로 참석해 재산상속을 위한 준비와 관리, 아이디어 등이 다양하게 소개했다.
특히 배우자 사망시는 물론 자녀들에게 과도한 세금부담 없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물론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신탁(Trust)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배영호 변호사는 “기업을 운영할 때 책임한계와 세금문제로 인해 각종 형태의 법인을 세워 운영하듯이 신탁은 상속을 목적으로 세워지는 법인의 한 종류”라면서 “신탁은 자산을 주는 위탁인과 이를 받는 수혜자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산은 신탁으로 이전됐다가 수혜자에게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스 김 변호사는 “지병이든 사고든 자산 보유자가 재산상속에 대한 준비없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시간과 법적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유산상속 수속을 거쳐야 한다”면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살아 있는 동안에도 관리할 수 있는 생전신탁(living trust)을 설립해 놓아야 비용손실 없이 자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물려줄 경우 반드시 갖고 있는 자산 전부를 반반씩으로 나눠 물려줄 필요가 없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과 방식에도 창의적인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소개됐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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