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외선 카메라 한국 불법수출 혐의 기소, 유죄인정
군용 사용가능 품목 당국 면허없이 수출했다 적발
시카고 한인이 불법으로 한국에 적외선 카메라(thermal imaging camera)를 수출했다 적발, 보호 감찰(probation)형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4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의 존 대라 판사는 3일 열린 재판에서 팍 리지 소재 루세나 테크놀러지사 대표 이모(41)씨에게 2년 보호감찰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보호감찰 기간 첫 6개월 동안은 전자감지장치를 장착한 채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또한 벌금 3천달러와 함께 추징금 4,375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이씨는 지난 2007년 6월 29일 당국으로부터 합법적인 허가 없이 한국에 7대의 적외선 카메라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으로 내사를 펼쳐오던 ICE와 연방상무국은 이씨의 불법행위를 포착한 후 관련 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가 수출한 적외선 카메라는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면허없이는 수출을 금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3월 25일 열렸던 심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ICE 시카고지부의 게리 하트위그 에이전트는 보도자료에서“민감한 물품을 불법으로 수출하는 것은 늘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당국은 이같은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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