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자동차 워런티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안내이며 워런티 연장을 원하시면…’
한인 A모씨는 최근 들어 자동차 워런티가 끝났다는 안내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2007년 T사의 자동차 구입 당시 10년 10만마일 추가 워런티를 구입했던 A씨는 불안한 마음에 딜러에 전화해 워런티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지만 찝찝한 기분은 한동안 지속됐다.
최근 들어 자동차 워런티 연장과 관련한 허위전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 자동전화 광고를 일삼던 회사들이 잇달아 고소되고 있다. 자동차 워런티가 종료됐다는 허위전화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온 자동광고 전화회사들은 연방 정부는 물론 주정부 검찰의 기소 대상에 올랐다.
연방거래위원회(FTC·The Federal Trade Commission)는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Voice Touch Inc’ ‘Transcontinental Warranty Inc’ 등 자동차 워런티가 종료됐다는 거짓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불법광고 전화회사 3곳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회사는 ‘This is final notice. Your car warranty is about to expire and this is your last chance to buy an extended warranty…’로 시작하는 불법 전화광고를 매일 180만 건이나 전송해 왔으며 FTC에 접수된 소비자 신고가 3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고소당한 광고회사들은 심지어 911 콜센터에도 불법 광고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켄터키, 인디애나 주에서도 자동차 워런티 텔레마케터들을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FTC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광고회사들은 불법 광고전화에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가 회사로 전화하면 ‘워런티 전문가’를 가장한 상담원이 소비자들에게 2,000~ 3,000달러의 서비스 계약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불법 서비스 계약판매로 올린 수익은 1,0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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