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에 가주 고용개발국은 지하경제 조사반을 만들었다. 가주 경제에서 지하경제 특히 종업원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 해서 정부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단속을 위하여 가주 내 각 정부기관 즉 EDD, 노동청, 소비자보호국, 보험국, 세무국, 세일즈 택스 납세국 등이 연대하여 참여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노동청, EDD, 직업안전국(OSHA) 등 세 개의 기관에서 단속요원이 예고없이 업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조사하고 종업원을 인터뷰한다. 이 때 주인 또는 사장이 언급한 대화는 후일 증거로 쓰이므로 일단 단속이 나오면 변호사 또는 CPA에게 연락하여 대신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조사원들에게 영장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들은 후일 짧은 시일 내에 다시 조사를 나올 것이다.
일단 현장에서 인터뷰 등 조사를 마친 후 추가 서면조사를 위하여 서류를 가지고 출두하도록 요구한다. 그 서류들은 타임카드, 급여기록, 체크 스텁, 종업원 리스트, 비즈니스 라이선스, 상해보험 증명서, EDD 세금보고서, 소득세 보고서, W2 또는 1099양식 등이다. 노동청에서 나올 수 있는 벌금은 상해보험 미가입에 관한 것, 급여지급 때 내역서를 주지 않은 것, 오버타임 미지급 등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노동청에 출두를 해야 하는데 상해보험이 가입 안된 경우는 신규로 가입하여 증서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오버타임의 경우 종업원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종업원이 제시하는 시간이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일찍 간 경우, 결근한 경우 등은 총 일한 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청보다 힘든 것이 EDD감사이다. EDD는 현장 조사 후 보고된 급여기록과 대조하여 차이가 많은 경우 급여세무감사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3명이 보고 안 된 경우 최저임금으로 하더라도 1인당 연 소득 1만6,640달러, 3인의 경우 5만여 달러가 된다.
미 보고액이 5만달러의 경우 추가 세금만 10%가 나올 수 있다. 이는 주정부 소득세(SIT)와 SDI, UI 등이 보고 안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EDD감사의 경우 담당자에 따라 상당히 고강도의 세금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것은 담당자에게 부당성을 인식시켜 금액을 줄여야 한다. 담당자의 상급자(supervisor)는 담당자편을 들기가 쉬우며 청문회에 가더라도 납세자가 불리한 경우가 많다. EDD 감사에서 큰 금액을 부과받은 경우 이것을 파산에서도 없애기 힘들다. 한 가지 방법은 오퍼인데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다면 받아들일 확률이 있다.
평소에 노동법을 준수하고 급여세금 보고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김윤한 <변호사>(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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