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한인들과 함께한 대형사고 전문변호사
LA와 엔시노 두 곳에 오피스
“형사법,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일 팔공공 육공오에 공칠칠칠, 브라이언 와인버거”라고 몇 번씩 반복되는 광고 멘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상하게 그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힘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번호가 아예 머리 속에 박혀버렸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지난 20여 년을 한인들과 함께 한 브라이언 와인버거 변호사의 아내 제니씨의 목소리다. 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LA와 엔시노, 두 곳의 오피스를 오가며 에너지가 넘치도록 열심히 일하는 한인 여성이다.
브라이언 와인버거 변호사가 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을 위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8년째다. 이미 그 이전부터 베벌리힐스의 대형 로펌에서 큰 케이스를 많이 다뤄왔던 브라이언 변호사는, 한인타운에서도 큰 사건들을 직접 해결하는 전문 변호사(trial attorney)로 정평이 나 있다.
제니씨는, 모든 사건들이 각각의 케이스마다 그 상황이 다르지만 특히 hit & run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현장에서의 몇 가지 현명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뺑소니 사고가 났을 때는 현장에서 반드시 경찰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 리포트가 없이는 클레임을 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만약 뺑소니 차량의 라이선스 번호를 기억했을 경우에는 경찰에게 그 번호를 알려주면 DMV에서 그 차량의 보험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사가 원래 차 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일단 차의 주인으로부터 1만5,000달러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주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니씨는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마약 등 형사법의 문제와 관련된 사고 때에도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면 사고 후 상대방 운전자가 정보를 주지 않을 때는 반드시 경찰을 부르도록 할 것.
그리고 간혹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거짓정보를 줄 것을 부탁할 경우도 있는데, 순간적인 인정에 사로잡혀 섣불리 ‘예스’라고 대답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것 등이다. 잘못하면 괜히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간단하게나마 자필 사인을 받아두는 것도 증거를 남기는 좋은 방법이다.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모든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두도록 하며, 피해자측 운전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커버리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니씨는 이와 아울러 ‘보험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사인을 요구할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하지 말고 가능하면 모든 상황이 처리된 후에 할 것’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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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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