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 입장에서 계약위반을 당하면, 흔히 주장하는 것이 모든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것을 많이 본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사소송의 경우에 변호사비용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변호사비는 보상이 가능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라는 것도 보통 가능한 것이 아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대체로 실제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피해는 보상받기 어렵다는 말이다. 어떤 의뢰인은 이 계약위반으로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서 이혼까지도 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더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다. 만일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냥 놓아두어서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말이다.
또한 사기 등 의도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벌칙금적 혹은 징벌적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
정확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고 상호 간에 주장하는 것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고 이에따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하면서 미리 배상액을 규정해 놓을 수도 있다. 소송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규정해 놓는다든지 벌칙금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면 효력을 갖기 어렵다. 미리 배상액을 규정해 놓는 경우라도 합리적으로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정도의 금액이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물론 계약위반의 경우라면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 등의 경우에 그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든지 단순히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본래의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구경완 <변호사> (213)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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