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관이 위기에 빠진 주택주들에게 융자조건 조정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숏세일이나 은행으로 명의 이전이 이뤄지게 해 줄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해 보상해 주는 주택차압 예방 프로그램의 새로운 가이드 라인이 14일 발표됐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은 “융자조건 조정이 불가능 하더라도 가급적 빨리 판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결과적으로 주택주 입장에서는 돈을 절약할 수 있고, 개인의 재정적 미래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내놓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융자조건 조정을 신청한 주택주가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숏세일이 되도록 해준다면, 최대 1,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은 현 모기지 가치보다 낮은 가격을 받아들여야 한다. 주택주들은 1,500달러의 이주비를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또 100억달러는 주택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지역 주택주들의 모기지 융자조건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예를 들어 융자기관이 조건을 조정해 준 이후 주택주가 차압을 당하게 되면, 그 사이 주택가가 하락할 경우 융자기관의 손실은 확대됐다. 정부는 100억달러를 이럴 경우 떨어진 차액만큼을 보상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사용한다.
3월 750억달러의 예산으로 시작된 차압예방 플랜인 ‘Making Home Affordable’은 이전의 정부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도입 2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융자기관이 조건 조정을 통해 주택주가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월페이먼트 수준으로 맞춰주면 정부가 융자기관에 돈을 주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5만5,000명이 조건 조정을 받았으며, 2만명 이상은 낮아진 월페이먼트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 내 전체 모기지의 75%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약속한 상태나 위기에 처한 주택주들의 요청은 융자기관 및 비영리단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상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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