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조세정책이다. 조세정책을 통해 세금혜택을 주어 보다 많은 자금이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집에 에너지 절약시설을 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더욱 늘렸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형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크레딧을 소비액의 30%(최고 1,500달러) 를 주는 것으로 늘렸다.
또 다른 것은 400달러(싱글의 경우) 또는 800달러(기혼자의 경우)의 근로 페이 크레딧(work pay tax credit)을 주는 것이다. 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는 직장 주인이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덜 공제함으로써 주어지고 자영업자는 2009년 세금보고 시 택스크레딧을 준다. 이 크레딧은 근로소득의 6.2%로 계산되며 15만달러 (싱글의 경우 7만5,000달러) 이상의 소득자는 크레딧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2009년도 첫 주택구입자는 8,000달러의 택스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2008년도 구입시 7,500달러 보다 높은 액수이며 2008년과 달리 2009년 크레딧은 IRS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는 2009년 12월1일까지 집을 산 경우 유효하며 3년간 그 집에 살아야 한다. 2009년에 집을 산 경우 2008년 세금보고에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않은 경우 수정보고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자동차 구입자는 자동차 세일즈 택스를 2009년 세금보고 시 공제할 수 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근로소득 보조금(earned income credit)이 최고 5,657달러까지 늘어나게 된다.
2009년도에는 실업수당이 2,400달러까지 비과세이다. 2008년까지는 전액 과세되었었다.
스몰비즈니스 운영자의 경우 보통 누적손실을 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사용하여 세금환불을 받았는데 2009년에는 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즈니스 장비 구입자의 경우 2009년도에도 25만달러까지 장비를 자산처리 하지 않고 일시에 경비처리할 수 있다.
2009년 중 은퇴자, 불구자, SSI 수혜자 등은 250달러의 보조금을 한 번 받게 된다.
위와 같은 규정들은 2009년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있다.
경기회복이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위의 규정들이 부분적으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