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도에 의하면 OC 한인회는 지난 4월28일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에는 전 한인회장인 김태수 정관개정위원장이 상정한 한인회 회계연도 변경안 등이 의결됐고 회의장에서 박진방 초대회장이 즉석 발의한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인물은 차기 한인회장 선거부터는 회장 입후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OC 한인회장 선거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가 더욱 쉬워지게 됐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이로 인해 낙선한 후보는 다음 선거에 출마하려면 소송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투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상대 후보가 한국에서 죄를 짓고 이민 온 사람이라고 언론 등을 통해 악선전을 한다면 어느 한인이 그 인물에게 투표를 하겠는가.
이렇게 부당하게 떨어져도 차기 선거를 바라본다면 소송을 할 수 없을 것이고 한 인회장 선거는 불법의 경연장이 되고 말 것이다.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이렇게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웃음거리가 될것이다.
또 한 가지, OC 한인회는 좀 더 크고 현대적인 한인회관을 위해 지난 1월 현재 37만5,000달러의 건축기금을 모았고 이를 위한 건축위원회 시행세칙이 만들어져 있다.
이 시행세칙 20조에 따르면 적립된 건축기금을 은행에서 인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회관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고 둘째, 이 경우에도 한인회 재적이사 3분의2가 찬성하고 찬성 이사들이 서명한 이사회 의결서가 첨부돼야 한다.
그런데 현 한인회는 이런 규정을 전혀 무시하고 중앙은행 가든그로브 지점 등에서 21만5,400달러를 불법 인출해 다른 은행에 옮겨놓았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 없이 건축기금을 인출한 한인회가 다음 단계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염려된다.
지난 총회 보고에 따르면 OC 한인회는 기금을 새로 옮긴 은행에 2만3,000달러의 빚이 있다고 한다. 아무쪼록 이것이 건축 기금과는 관련이 없기만을 바란다.
건축기금은 그동안 역대 한인회가 모아 놓은 OC 한인들의 돈이다. 이 기금을 잘 운용하여 훌륭한 한인회관 건물을 마련해 달라는것은 귀한 성금을 냈던 모든 한인들의 바람일 것이다.
기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기우인 줄 알면서도 철저하고 투명한 자금관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몇 자 적어 보았다.
이양구 /OC 한인회 17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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