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따라서 소송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또한 소송이 일단 발생했다면 역시 어떻게 결말이 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소송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으니 이를 피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1)동업자와의 관계가 소송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분야이고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면 소액주주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이고 이를 어떻게 명확하게 서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문서화해 놓는 것이 소송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다.
(2)회사의 이름을 정할 때도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회사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를 일정기간 운영하다가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지 말것과 그로 인한 피해보상까지 요구하는 경우를 당하게 돼서 만일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된 회사의 상호까지 바꾸어야만 하게 된다면 피해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할 때 상호를 정확하게 정하고 가능하다면 연방정부에 상호등록을 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3)종업원과 관련한 분쟁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업원과 관련해서는 인터뷰를 포함한 고용과정상의 문제, 종업원 해고와 관련한 문제, 성희롱, 오버타임, 블랙타임 등 노동법 관련 문제, 그리고 일과 관련한 상해 문제 등이 있으니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소송을 피하는 방책이다.
(4)상품의 매매와 수금과 관련한 문제도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나 송장(invoice)의 양식을 준비할 때도 나중에 하자물품이 선적돼 올 경우나 우리가 납품한 물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를 대비해서 그 방식과 처리방법을 미리 문서상으로 명시해 놓는 것이 필요하며, 수금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에는 변호사비 등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환기간을 요구하는 새로운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신용신청서(credit application)도 준비해 두고 상대회사가 법인이라면 개인적인 보증의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회사를 설립하고 시작할 때부터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혹시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유리한 고지에서 싸울 수 있도록 문서상으로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다.
구경완 <변호사> (213)388-5555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