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현행 자율인상 가입자 부담 가중 원인
보험국 등 유관기관에 권한 부여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건강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국, 가주보험국 등 유관기관에 보험료 인상 통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8일 보험회사들의 건강보험료 인상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1218’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데이브 존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건강보험 유관기관인 건강보험관리국, 가주보험국이 프리미엄, 코페이먼트, 디덕터블 재조정과 관련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규는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보험회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합법적으로 자율적인 인상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관리국, 가주보험국은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권한이 없는 상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보험료 인상을 법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 당시에도 데이브 존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표결을 통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헬스 커미티에서 부결돼 입안이 좌절됐다. 새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노동조합을 포함한 여러 개의 소비자 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보험료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만 최고 50%까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주요 보험회사들은 앞 다퉈 보험료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8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주내 최대 규모의 보험회사 엔섬 블루 크로스는 오는 3월1일부터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 80% 이상의 보험료를 인상한 상태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제리 스티치는 엔섬 블루 크로스의 건강보험을 갱신하기 위해 27% 인상된 보험료를 지불해야 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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