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보사부, 4월 들어 약사·의사·환자로부터 신고 돼
실제 자살이행 보고는 없어
워싱턴주에서 존엄사법이 발효된 이후 ‘잔인한 달’인 4월 들어 처음으로 약사, 의사 및 말기환자 등으로부터 극약처방과 관련된 신고가 5건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 보사부는 지난 한 주간동안 두 명의 약사와 두 명의 의사로부터 각각 말기환자의 요청에 따라 극약 처방전을 작성해줬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말기환자 한명은 극약처방 신청서를 당국에 직접 보내왔다고 밝혔다.
팀 처치 보사부 대변인은 그러나 이들 신고서에 서명한 말기환자 수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다며 “다만 존엄사법이 지난 3월초 발효된 이후 이 법을 근거로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보고는 아직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말기환자가 존엄사법에 의거해 자살하려면 여러 건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의사나 약사는 극약처방을 작성해준 후 30일 안에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은 극약처방이 내려졌을 수도 있다.
작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60%의 찬성으로 통과된 존엄사법은 지난 1997년부터 시행돼오는 오리건주 존엄사법을 모델로 한 것이다. 오리건주에서는 지난 12년간 최소한 401명이 이 법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다.
존엄사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워싱턴 주민으로 의식이 분명하며, 두 명의 의사로부터 6개월 이하 시한부 생명임을 진단 받은 말기환자는 15일 간격으로 말로 두 차례, 서면(증인 두명 필요)으로 한 차례 신청해야만 극약처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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