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내에서 흔히 판매되는 칼러 스테이(collar stay), 칼러익스펜더(collar expander), 린트 리무버(lint remover), 스웨터 볼 제거빗(sweater comb), 세제, 타이(Tie) 등의 보조용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도록 캘리포니아주 세법을 수정하는 법안(AB 659)이 마련됐다.
한인인 메리 정 하야시 주하원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한인 선출직 정치인들이 한인 종사비율이 아주 높은 세탁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데 나온 결과물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세법 6018.6조를 수정, 세탁소 내에서 판매되는 보조용품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0.5% 미만일 경우 이런 제품들은 세탁소 운영의 필요 물품으로 간주돼 세탁업주들을 소매업체가 아닌 소비자로 자격을 얻어 판매면허 등록 및 과세 의무를 없애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물론 주하원 소위의 심의 및 투표를 통과해야 하나 주무기관인 주조세형평위원회(BOE)에서 권고안으로 통과된 사안인 만큼 통과 및 발효가 유력하다.
세탁소 내 물품 판매에 대한 판매면허 확인 및 세금징수 단속은 지속돼 왔으나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집행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지난해부터 고조돼 왔으며, 가주한인세탁협회 환경위원회(위원장 로렌스 림), 북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이태균), 남가주한인세탁협회(최병집)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한 미셸 박 스틸 BOE 3지구 위원의 주도로 세법 수정안이 지난 1월 27일 위원회를 통과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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