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세금보고 마감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변화된 세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17일 경기부양 법안에 사인, 발효된 세법과 이로 인한 혜택을 살펴봤다.
▲경기부양 수표
2008년 경기부양 수표는 2007년 세금보고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600달러, 부부 공동보고 1,200달러, 자녀 1인당 300달러가 지급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08년 한해 동안 소득이나 세금보고 자격 등이 변화됐으면, 소급해 적용해 주기 때문에 새롭게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소득이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못해 300달러밖에 받을 수 없던 개인 보고자는 2008년 소득이 늘어나 세금보고를 하게 됐다면 추가로 300달러를 요청해 받을 수 있다. 또 2008년 중 자녀가 출생했다면 3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부양안에 따라 소득세를 보고하지는 않더라도 소셜시큐리티 수표를 받는 SSA나 SSI 수령자들에게 일괄적으로 250달러의 수표를 지급하게 된다.
▲첫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
첫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은 2008년 세금보고를 할 때 그 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했으면, 7,500달러나 주택 구입가의 10% 중 낮은 가격을 세금 크레딧으로 돌려주는 혜택이다. 해당 기간은 2008년 4월9일부터 2009년 6월30일 사이로 2009년 구입한 주택도 해당됐으나 올해 들어 더 혁신적인 세금 크레딧 혜택이 입법화되면서 2009년 구입기간의 의미는 사라졌다. 2009년 1월1일~11월30일 첫 주택을 구입해 주거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 상환의무가 없는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기존의 첫 주택구입자 7,500달러 세금 크레딧은 빌려주는 것으로 15년에 걸쳐 상환하거나, 주택판매 때 전액 상환해야 한다.
▲실직자 건강보험 ‘코브라’(COBRA)
버락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코브라 보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지난 1985년 실직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코브라는 실직자들에게 최대 18개월까지 건강보험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코브라법에 의해 제공되는 ‘코브라 보험’을 기존 보험료보다 65% 인하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개인이 보험료의 35%만 부담하면 정부가 9개월 동안 나머지 65%를 지원한다. 가족 플랜이나 메디케이드 등은 보험료 지원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코브라 보험의 지원 혜택은 2008년 9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 사이에 감원을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부양법이 발효되기 이전인 2009년 2월 17일 이전 기간의 코브라 보험은 정부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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