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구입한 항공권 차액 돌려드립니다‘
항공사들이 항공권을 미리 구입한 여행객들에게 하락한 가격의 항공권으로 교환해 주고 차액을 환불하고 있다. 수요 감소로 인해 항공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다가오는 여름과 가을철 유럽여행에 대비해 이미 항공권을 구입한 여행객들은 저렴한 항공권으로 교환하고 가격 하락 차액을 이용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미리 구입한 항공권 교환을 위해서는 250달러의 재발권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에 가격이 250달러 이상 인하됐다면 교환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예를 들어 지난 1월5일에 샌프란시스코-런던 항공권을 1,418달러에 구입했다면 현재는 같은 항공권을 600달러 하락한 818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사에 250달러의 재발권 비용을 납부하고 항공권을 교환한 뒤에 350달러를 이용권으로 환불 받는 것이다. 이용권은 추후에 같은 항공사 항공권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항공권 교환은 국제항공법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의 동일한 날짜의 같은 비행기에만 적용되며 국내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행 비행기에도 비슷한 교환제도가 있지만 재발권 비용이 항공권 가격이 하락한 차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행 항공권에는 의미가 없는 제도이다.
베스트여행사 준 신 사장은 “한국행은 항공권 종류와 항공사 별로 발권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항공권 교환에 제한이 있고, 항공권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도 재발권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용 고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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