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협 “조세형평국서 최종 결론 통보” 밝혀
가주조세형평국 미셸 박 스틸 위원(왼쪽)이 한약은 판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해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주한의사협회 김갑봉 회장(가운데)과 엄한광 이사장(오른쪽).
내복약 아닌 식품
정부대상 로비 결실
앞으로 한의원에서 제조하는 모든 한약에는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주한의사협회(회장 김갑봉)는 3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7년부터 한약의 판매세 부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주조세형평국(BOE)에 요구했고 지난해 11월 BOE 법률분과가 한약은 판매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해석 결과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BOE 미셸 박 스틸 위원(3지구)은 “한약(herb)의 판매세 부과 여부에 대한 해석이 확실하지 않아 한의사들이 혼돈을 겪어 왔다”며 “정확한 법적 해석을 요구하는 한의사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BOE가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약에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BOE 법률분과는 한약은 내복약(medicine)이 아닌 식품(food)이나 차(tea)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판매세나 사용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새로운 법해석에 따르면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약에는 건조 생약이나 탕약, 파우치에 담긴 포장약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환약 형태의 한약은 건강보조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판매세가 부과된다.
한의사협회 김갑봉 회장은 “그동안 판매세 규정이 모호해서 한의사들이 세금 당국으로부터 판매세를 추징 받거나 세금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판매한 한약에 대해 판매세를 주정부에 물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꾸준히 정치인들을 상대로 부당함을 호소해 한의사는 물론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미셸 박 스틸 위원 사무실과 한의사협회는 BOE가 새로운 법적 해석을 내린 이후에 납부한 한약 판매세에 대해서는 한의사들이 세금 환급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셸 박 스틸 의원 사무실 (310)377-8759, 가주한의사협회 (213)382-4412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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