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2010년 회계 연도(2009년 10월1일부터 2010년 9월30일)의 취업비자(H-1B) 신청이 시작된다. 경기 침체로 인해 작년과 달리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신청자 수가 줄어들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취업비자를 준비하여야 겠지만 취업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 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다.
첫째, 졸업 후 수습기간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로 있으면서 취업비자를 신청한 분들이 많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취업비자 승인서를 받게 되면 비록 OPT가 2009년 10월1일 전에 끝난다 하더라도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일도 계속 할 수 있다.
둘째, 졸업 후 OPT를 신청하면 1년간 유효한 노동카드를 받는다. 만일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 학사학위나 그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의 12개월 OPT 기간 이후에 17개월 더 OPT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를 전공한 학생은 이번에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내년에 한번 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취업이민을 바로 신청하는 방안이다. 많은 분들은 취업비자를 받아야만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직원이 일을 잘 하는지 먼저 확인하지도 않고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회사를 찾는다면 학생신분으로도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더욱이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현재 문호가 열려 있으므로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만 있다면 그 동안 유지하고 있던 비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만료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신분조정까지 신청하는데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OPT 기간을 잘 이용하면 바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넷째,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대안으로 교환연수비자(J-1)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교환연수비자는 현재 적지 않은 분들이 신청하여 취업비자를 가지지 않고 이 연수비자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교환연수비자는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인력, 지식, 그리고 기술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비자다. 교환연수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사와 연구기관에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해당 전문인과 의료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 의료인이다.
J-1 교환연수 참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분야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18개월을 받으나, 비행훈련 프로그램의 경우는 24개월, 그리고 교수나 학자의 경우는 3년간의 체류기간과 함께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교환연수비자를 후원한 스폰서는 단순히 영리를 위해 연수 참가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 훈련을 시켜야 한다. 교환연수비자가 가지는 장점은 교환 연수생의 배우자도 미국에서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셜번호도 발급 받을 수 있다.
(213)385-4646 이경희<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