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벌금·이자 줄여주고 형사처벌도 면제
연방국세청(IRS)은 향후 6개월 이내에 납세자들이 해외 은닉자산을 자진 신고할 경우 벌금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 정부가 스위스 UBS 은행으로부터 미국인이 보유한 148억달러에 달하는 5만2,000개의 계좌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법적 논쟁을 벌이는 중에 나온 것으로 부유층에 대한 회유책으로 분석된다.
UBS 은행은 전체계좌 정보 제공은 거부했지만, 미국 측에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 300개 계좌정보를 제공했다.
현재까지는 해외 은닉자산이나 계좌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은 계좌가 공개되지 않은 기간의 한 시점에서 자산가치가 가장 높았던 보유금액의 50%까지를 벌금으로 받아낼 수 있었고, 일부의 경우 벌금액이 실제 보유금액보다도 높을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 실시기간에 자진 신고를 하는 부유층 해외 계좌 보유자들에게는 벌금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형사소추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로그램 하에서 해외 계좌를 자진 신고하게 되면 납세자들은 ▲최소 과거 6년간에 해당되는 미납세금 및 미납분에 대한 이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매년 해당되는 25%의 연체벌금이나,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해외 자산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20%의 벌금 ▲해외 보유 계좌 잔고가 지난 6년 중 가장 높았던 시점의 20%에 상당하는 벌금 등을 내야 한다.
IRS는 또한 조세회피로 인해 이미 형사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UBS 계좌 보유자로서 이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 납세자들은 해당이 된다고 밝혔다.
UBS 계좌와 관련된 조세회피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로버트 매켄지 변호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자산 은닉자들에겐 낮은 비용으로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실제 물어야 할 벌금은 적발됐을 때 물어야 하는 비용에 비하면 페니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IRS는 해외 자산을 자진 신고한 납세자들의 수는 2007~ 2008회계연도에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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