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세탁협회(KDANC)가 지난 16일부터 회원을 비롯한 베이지역 모든 한인 세탁업체들에게 2009년 개정 OHSA 포스터 배부를 시작했다.
개정 포스터에는 신규 2개 조항이 추가됐으며 각 사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는 매장 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로렌스 림 가주 한인세탁협회 환경위원장은 “위반 시에는 법적 제재가 따르게 되며 경우에 따라 최저 7,500달러에서 최고 1만2,500달러 이상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반드시 신규 포스터로의 교체를 당부했다.
개정 포스터는 협회원의 경우 각 지역 협회 월례회에서 배부될 예정이며 비회원의 경우에도 한국일보 및 기타 언론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KDANC로부터 우편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본보는 내주 월요일부터 OHSA 배부를 시작할 계획이다.
우편 신청시에는 장당 우송료로 20달러의 수표(수취인: KDANC)를 북가주 세탁협회에 보내면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문의 kdanc@kdanc.org 또는 www.kdanc.org.
<함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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