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개설 확인 강화
고(故) 최진실의 친권 분쟁이 은행권의 규정도 바꿔놓았다.
최근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고 최진실과 관련한 친권 분쟁 이후 미성년자들의 통장 개설하는 데 친권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강화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통장을 신규로 만들 당시 주민등록등본만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추가적으로 기본증명서도 제출해야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최진실 사망 이후부터 전국 은행 영업점이 기본증명서를 따로 받도록 규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아이들의 친권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 친권자 확인을 위해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가 이혼을 해서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해지하거나, 이혼한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개설할 경우 빚어지는 일련의 다툼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확인 과정을 강화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예금과 적금 상품이 나오면서 규정이 치밀해졌다. 두 달전부터 기본증명서까지 포함해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의 전화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실은 지난 2003년 전 남편인 조성민과 이혼한 후 두 자녀의 친권자로서 아이들을 양육했다. 최진실의 사망 이후 이혼한 조성민이 두 아이의 친권자로 떠오르면서 재산권 관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스포츠한국 강은영기자 kiss@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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