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의 소득 수준 최저생계비의 125% 돼야
가족초청 이민시에 초청자의 재정보증 규정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재정보증서(I-864)는 누가 필요한가?
-모든 가족초청의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 취업이민의 경우도 초청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가족관계에 있을 때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poverty guideline, 즉 최저 생계비 기준은 100%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초청을 통한 재정보증시는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5% 기준에 맞아야 한다. 재정보증인은 미국내 거주지를 가진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여야 하며, 법인이나 회사, 단체등은 재정보증을 할 수 없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다.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스스로 보증할 자격이 있는가?
가족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피초청인이 초청인의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인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지속적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재정보증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재정보증인의 영주권 사본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최근년도 연방 세금보고서 1년 사본 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월급소득자는 W-2양식을, Commission이나 연금 수혜자는 Form 1099를 세금보고서와 같이 제출한다.
▲재정보증의 목적과 재정보증인의 책임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
-피초청 이민자가 미국 국가의 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증인은 이민자가 미국에서 10년(40분기) 동안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거나, 시민권자로 귀화하거나, 사망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까지 food stamps나 SSI와 같은 means-tested 공공혜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민전문 제인 정 변호사>
(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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