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 최진섭씨
제2의 C+ 투자사기 스캔들로 한인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퓨처 인베스트먼트 그룹’(FIG) 투자사기 사건의 주범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LA한인타운에서 외환거래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한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1,900만달러를 가로챈 최진섭(50)씨가 28일 재판부로부터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LA연방지법 1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하워드 매츠 판사는 최씨가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7년 4월 까지 한인타운에 ‘퓨처 인베스트먼트 그룹’(FIG)을 차려 놓고 한인투자자 78명으로부터 1,900만달러의 투자금을 착복한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1,000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윌셔가의 고층 빌딩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외환시장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이용해 한달에 8~10%의 수익률을 달성, 수익의 절반을 되돌려 주겠다며 한인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최씨는 투자원근 대비 10% 이상 손해를 볼 경우 투자자들이 원할 때 까지 거래를 중단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최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5년 동안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았지만 실제로 외환시장에 투자한 액수는 180만달러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최씨는 빼돌린 돈으로 호화 주택과 요트, 여러대의 고급차 등을 구입해 사치스런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연방 금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최씨는 지난 1월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캘리포니아주 기업국은 지난해 6월 최씨의 회사를 상대로 영업 정지명령을 내렸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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