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핸즈프리 장치 없이 통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셀폰 통화 규제법안이 발효된 이후 운전자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면서 운전중 통화를 하기 위해 기발한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우선 여성운전자들의 경우 긴 머리로 셀폰을 가린 채 통화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일부 택시운전자들은 무릎 위에 셀폰을 놓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통화하기도 한다. 통화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셀폰을 손에 쥐면 적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옆에 앉은 사람이 운전자 귀에 셀폰을 붙여줘 통화를 돕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머리털을 이용한 첫번째 사례는 두말할 나위없이 불법이며 무릎 위에 셀폰을 올려놓는 것도‘위험한 운전’으로 판단돼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 세번째 경우 역시‘위험한 운전’에 해당된다.
현재 18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문자보내기가 합법인 것을 이용해 운전자가 문자를 보내는 중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대신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다. 물론‘위험한 운전’을 이유로 단속된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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