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대법원이 11월 주민 투표에 상정된 동성혼 반대안을 철회해 달라는 인권 단체의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프로포지션 8이 예정대로 오는 11월 투표에 상정된다.
프로포지션 8은 현재 진행중인 동성 결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간의 혼인만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혼 지지자들은 투표에 오른 프로포지션 8이 지난 5월 가주 대법원에서 내린 동성혼 허용 판결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장을 제출했으나 CA대법원은 판사 전원 만장일치로 이를 기각했다.
론 프렌티스 동성혼 반대 캠패인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의 소송장 기각에 대해 “프로포지션 8이 더욱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동성혼에 찬성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가주 대법원은 지난 5월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SF를 비롯해 LA,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하루에도 수백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동성 결혼 반대주의자들은 오는 11월 4일 열리는 주민투표에 상정된 `동성결혼 금지 조항의 주헌법 삽입’ 발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대항해 동성혼 지지자들은 발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2,000만 달러를 모금하는 등 대대적인 저지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함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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