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첫 1주일간 티켓 발부 적어
운전중 핸즈프리 장비 없이 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핸즈프리 셀폰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1일 이후 8일까지 가주 전역에서 991장의 티켓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하루 평균 150명 가량이 ‘딱지’를 떼이는 셈이다.
이같은 추세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핸즈프리 위반에 따른 연간 티켓 발부건수는 5만1,000건에 머물게 된다. CHP가 매년 과속과 관련해 120만장,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20만5,000장의 티켓을 발부하는 것과 비교하면 운전자들의 핸즈프리 규정 준수는 대단히 양호한 편에 속한다.
베이지역의 각 도시별 티켓 발부 건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마운틴 뷰 경찰국은 시행 첫 1주일간 20여건, 산마테오 21건, 캠벨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니언시티 경찰국은 티켓 발부를 하긴 했지만 그리 많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처럼 적발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CHP와 지역 경찰은 위반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미디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 효과를 꼽았다.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관련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은 핸즈프리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중 셀폰을 사용할 수 없다. 18세 이상의 운전자는 운전중 셀폰을 손에 쥐고 있기만 해도 법규 위반으로 딱지를 떼일 수 있다. 첫번째 적발시 위반자가 물어야할 벌금은 20달러이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법정 수수료 등을 포함해 68달러 정도이다.
<김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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