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체서류 증가로 배우자 비자 신속성 상실
시민권자들의 외국 거주 약혼자 또는 배우자들이 조속히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하기위해 마련된 K비자가 이민국 창구에 늘어나는 적체 서류들로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민국에서는 시민권자들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거주중인 배우자 또는 약혼자에게 비자 신청 후 수개월 내 입국할 수 있도록 약혼자의 경우는 K-1, 배우자의 경우 K-3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으나 이민국 적체 서류가 급증하면서 K비자 수속 기간도 배우자 영주권 신청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K비자 신청 단계는 먼저 미국내 이민국의 허가를 받고 전국 비자 센터로 이송된 후 다시 한국 또는 해당 나라의 미대사관에 서류가 이송되는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실제로 이번 달 이민국에서 처리한 비자 신청 서류는 작년 12월에 접수된 서류로 1단계 과정에서만 8개월이 소요됐으며 남은 2단계 과정들을 모두 거칠 경우 비자 발급에는 총 1년 가까운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권자가 결혼이나 약혼 후에도 배우자의 입국허가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함께 살지 못하는 가족들이 늘고 있다.
K비자 신청 자격이 없는 영주권자의 경우는 외국 거주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수속 기간은 다른 영주권과 마찬가기로 약 5년-7년 정도가 걸려 시민권자 배우자보다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배우자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자 이미 관광 비자를 갖고 있는 배우자들의 경우는 미국에 먼저 입국하여 국내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는 목적이 확인될 경우 관광 비자의 발급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배우자 비자 신청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관련 이민법 전문 김준환 변호사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관광 비자를 통해 먼저 입국하고 비자 전환 신청을 하고 있으나, 입국 이후에도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전문 변호사들과 상의를 통해 체류비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적체서류들로 인해 K비자가 실효성을 잃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조 로프그렌 산호세 지구 하원의원은 “이민법 개선에 대한 제안이 상정될 때마다 반-이민론자들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민 서류 때문에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지만 지적된 문제가 근 시일내에 해소되리라고 기대 할 수만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 이민국(USCIS) 가주 서비스 센터의 6월 15일자 발표에 의하면 현재 이민국 적체서류량은 총 2백50만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백20만건에 비해 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됐으며 작년 6월 1일 이후 접수된 서류들은 평균 13-15개월 가량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민국에서는 적체 서류들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1,500명 가량의 신규 직원 채용을 검토 중이다.
<함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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