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항소법원 판사들이 2000년 이후 위헌적인 방법으로 임명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많은 특허법 관련 판결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특허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의 항소와 특허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연방 특허법원의 판사는 과거 통상장관이 임명해 왔는데 1999년 연방법은 임명권을 특허상표국(PTO) 국장에 부여했다. 이후 지난 8년 동안 46명의 특허판사가 특허국장에 의해 임명됐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의 존 더피 법대교수는 헌법이 특허판사와 같은 정부 관리의 임명권을 대통령, 법원, 또는 장관급 인사에 제한하고 있다고 논문을 통해 발표했다.
더피 교수의 결론이 인정된다면 특허재판을 주재하는 3명의 판사 가운데 1명이라도 특허국장에 의해 임명된 경우 모든 판결이 유효성을 잃게 되는 셈인데 현재 특허판사 74명 가운데 46명이 특허국장에 의해 임명됐다.
찰스 밀러 법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없다”며 논평을 거부했으나 뉴욕타임스는 이같은 문제가 제기된 지난 12월 항소법원 케이스에서 법무부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며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만 밝혀 더피 교수가 옳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전했다. 단지 법무부 변호사들은 더피 교수의 결론이 수천개에 이르는 특허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국 특허 소유자들이 동요하는 등 특허 세계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트랜스로직’이라는 회사는 특허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들어 지난달 연방 대법원에 항소한 상황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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