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남성, 2년여 법정 투쟁
가주 법 개정 이끌어내
LA의 한 30대 남자가 2년여의 법적 투쟁 끝에 아내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마이클 버데이(31)가 간호사인 아내 디아나 비존(29)과 결혼한 지 2년여만에 성명을 마이클 비존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것.
마이클과 디아나가 결혼한 것은 지난 2006년. 마이클은 결혼 당시 자신의 아버지보다 장인인 디아나의 아버지에게 더욱 친근감을 느꼈고 아내의 요청도 있어 성을 아예 비존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통상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성으로 바꿔야 하는 여느 여성과 마찬가지로 350달러의 수속 요금과 법원 출두 및 산더미 같은 문서들을 작성해야 하는 작업이 그가 맞닥뜨린 어려움의 전부가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주와 다른 40여개 주의 관련 법에는 남편이 결혼신고서와 운전면허증에 아내의 성을 채택하는 규정이 아예 없었던 것.
수개월의 고통스런 작업 끝에 마이클 부부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남가주 지부에 이 문제를 가져갔고 소송이 진행됐다.
결국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법의 개정으로 이어져 부부나 법적 동반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결혼신고서와 운전면허증에 자신이 원하는 성을 기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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