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소비자 실제 혜택 크지 않고 사재기 우려도”
플로리다·뉴욕주 등 감면 추진
7센트 내린 2000년 4센트 줄어
1인당 절약 월 2.5달러도 안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 주마다 휘발유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세금 감면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 보도했다.
미국의 휘발유 판매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해 미국민들의 가계사정을 압박하고 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휘발유 소매가는 평균 갤런당 3.6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플로리다의 찰리 크리스트 주지사는 7월에 2주 동안 휘발유에 붙는 주 세금 중 갤런당 10센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미주리와 뉴욕, 텍사스 의회에서도 여름철 휘발유 세금 감면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휘발유에는 갤런당 18.4센트의 연방 세금 외에 주마다 다른 주 세금이 붙고 있다.
알래스카의 갤런당 8센트에서 캘리포니아의 갤런당 45.5센트에 이르기까지 주마다 개스에 붙는 세금이 달라 주마다 휘발유 가격도 차이 나도록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주 경계지역에서는 보다 휘발유 가격이 싼 곳으로 소비자를 몰리게 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앨라배마 남부에서는 휘발유 세금이 이곳보다 갤런당 13센트 높은 플로리다의 차량이 몰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인접한 애리조나 지역에서도 세금 차이 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70센트 이상 싼 이곳으로 캘리포니아 차량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문은 그러나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감면하더라도 과거의 예로 볼 때 실제로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고 개인들이 절약할 수 있는 돈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시적 세금 감면은 사재기를 유발해 가격을 오히려 올리는 부작용도 유발했었다.
2000년 이후 플로리다와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등 4개주가 여름철에 세금 감면 방안을 시행했지만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에는 세금 감면분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리노이와 인디애나가 2000년에 휘발유 세금을 여름철에 갤런당 7센트 깎아줬지만 판매가는 평균 4센트 떨어지는데 그쳤고 소비자가 1인당 절약할 수 있는 휘발유 지출비도 월 2.5달러에도 못미쳤다.
신문은 각 주가 휘발유 세금을 여름철에 깎아준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세금이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가 1인당 81달러 정도에 그치는 등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자체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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