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사용 가능
가주, 합법화 안해 원성
고유가를 피하기 위한 대체 연료 확보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폐식용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합법화하는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고 있어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약 25만명이 주로 디젤 자동차의 대체 연료로 폐식용유를 활용하는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고 있으며, 일리노이주를 비롯해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로드아일랜드, 인디애나주 등은 이들 폐식용유 활용자들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대체연료 옹호론자들은 폐식용유를 활용할 경우 휘발유는 물론 경유보다 연료효율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갤런당 1달러밖에 소요되지 않는 등 경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방법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석유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등 여러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폐식용유를 활용하는 것이 여전히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언제 실현될 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폐식용유의 연료 사용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을 뿐이고 대체연료 공급자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대부분 휘발유에 20%의 대체연료를 섞어 파는 경우이다.
특히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역시 폐식용유로 허머 차량을 운전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주겠다고 나섰다가 주행세를 비롯한 각종 규제들이 너무 지나쳐 따르지 못할 정도인 현실을 절감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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