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 선고공판 치원씨는 이미 실형
지난해 11월 발생한 버지니아 로턴 소재 ‘형제건축’(대표 황치원) 이민사기 사건과 관련, 황 씨의 두 동생인 치권(50, 형제건축 부사장) 및 치찬(48, J&A보석 운영)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따르면 이들 두 형제는 검찰과의 사전형량조정제도인 ‘플리바겐’을 통해 지난 22일 유죄를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11일로 예정돼 있다.
이들 두 형제에게는 당초 이민사기와 허위 진술, 미국내 불법체류 조장 공모, 공무집행 방해 등 7~8건의 혐의가 적용된 바 있으나 황치권씨는 ‘법집행 당국에 대한 허위 진술’에 대해, 동생 치찬씨는 ‘미국내 불법체류 조장 공모’ 혐의 등 각 1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치권씨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최대 5년 징역에 벌금 25만달러, 보호 관찰 3년, 치찬씨는 최대 10년 징역에 벌금 25만달러, 보호관찰 3년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형제건축의 대표인 황치원씨는 지난해 11월 이민사기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가 25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2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루핑 및 사이딩 업체인 형제건축은 지난 1999년 12월경부터 2004년 10월까지 30명의 풀타임 목수직을 포함해 총 73건의 노동허가서(LC)를 신청했으나 이중 실제로 황씨 업체에서 일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연방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치원 씨가 ‘대체케이스’를 이용해 왔다면서 이중 허위 신청된 서류는 25~100건 사이로 추정하면서 이중 목수, 사이딩, 인스톨러, 헬퍼, 경리 등의 직종으로 스폰서를 받은 25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 이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열·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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