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소위 법안부결 “가주민에 부담 우려”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전 주민 의료보험 시행안’이 주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주 상원 보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주 하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ABx11)을 표결에 부쳐 반대 7, 찬성 1로 상원 본회의 채택을 부결시켰다.
이날 보건위 의원들은 이 계획의 시행을 위한 기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이 결국 납세자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일제히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투표에서 보건위 소속 11명의 상원의원들 중 주지사와 같은 당인 공화당 의원 4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7명 가운데 3명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이 단 1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돈 페라타 상원 의장도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들과의 논의 끝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추진해 온 전주민 의료보험 시행안은 전 주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주내 기업들에게 페이롤의 6.5%를 직원들의 의료보험 가입에 쓰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층에게는 주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총 150억달러 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현행 갑당 87센트인 담배세를 1달러50센트씩 추가 인상해 저소득층 보험료 보조 재원을 충당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주정부가 145억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 이같은 전 주민 의료보험 추진이 주정부의 재정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슈워제네거의 계획은 결국 좌초의 운명을 맞게 됐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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