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린이 400만명 혜택 못받아… 내년 존속여부도 불투명
■건강보험 거부권 무효화 무산 파장
연방하원이 각 주가 제공하고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 법안에 대한 조지 W. 부시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키는데 실패, 많은 한인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헬시 패밀리 프로그램’(Healthy Families Program)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이유로 350억달러의 예산을 추가투입, 아동 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현재의 600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기 위해 지난 23일 표결을 실시했으나 15표 가량 모자란 260표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현재 가주 ‘헬시 패밀리’ 보험에 가입돼 있는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들의 경우 2009년 3월까지는 보험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수혜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 등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 건강보험에는 600만명이 가입돼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2월 현행 어린이 건강보험이 내년 3월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가구 소득수준이 다소 높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없는 어린이 400만명의 추가 보험가입을 막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실시된 표결에서 대부분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의 오린 해치(유타주) 연방상원의원은 “의원들이 당파적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도와주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측은 담배세 인상 등을 통해 400만명의 아동을 추가로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법안의 현실화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주 ‘헬시 패밀리 프로그램’은 자녀가 0~1세일 때 월 가구소득(4인 가족 기준 세전 수입)이 3,443~4,303달러, 1~5세 2,290~4,303달러, 6~18세 1,722~4,303달러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아동 일인당 최고 월 15달러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건강, 치과, 안과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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